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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해외입국자 시설격리 의무화 행정명령

윤화섭 안산시장, 해외입국자 시설격리 의무화 행정명령

기사승인 2020. 08. 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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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4일간 지정시설에 의무격리
윤화섭안산시장
윤화섭 안산시장이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외입국자 시설격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안산시
경기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국자 시설격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방역강화 국가 입국자 전원을 의무 격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화섭 시장은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강화 대상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이들을 14일 동안 지정시설에 격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보면 해외발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9월부터 정부가 지정한 파키스탄·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 6곳 국가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자택격리가 아닌 시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조치하고, 1인 140만원(하루 10만원)의 숙식비용을 입국자 본인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비자 타입이 A1(외교)·A2(공무)의 경우, 입국 전 한국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은 경우, 항공기 승무원, 선원(선박 하선자)의 경우,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안산시장이 예외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 등은 시설격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해외 입국 확진자가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사례를 막아 자가격리자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윤 시장은 “시설격리 의무화는 귀국하는 입국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안산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해외입국자 증가에 따른 격리 비용 부담, 시설격리 절차의 개선 방안 등을 통해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안산형 방역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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