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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아파트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다수의 아파트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기사승인 2020. 08. 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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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외국인 취득 아파트 23167채, 거래금액 7조6726억원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은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3일  세무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올해 5월 말까지 취득량은 3514채, 1조253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수량으로 26.9%, 금액으로 49.1%가 급증했다.


매입자의 국적은 중국 1만3573채(58.6%), 미국 4282채(18.5%)를 차지했고,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으로 많았으며 외국인 매입자 중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적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은 985명(4.2%)이다.


 외국인이 아파트를 매입한 지역은 경기도 1만93건(43.6%)이 집중됐고, 서울 4473건(19.3%), 인천 2674건(11.5%)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을 보면 서울(3조2725억원)이 42.7%로 가장 앞섰고, 경기도(2조7483억원)가 35.8%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서울 강남 3구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강남구 517건(6678억원) △서초구 391건(4392억원) △송파구 244건(2406억원)이며 3년 5개월 동안 아파트 2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이고,  이 가운데 3주택은 105명, 4주택 이상은 65명으로 파악됐다.


최다 취득자는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인(거래금액 67억원) 40대 미국인이다.


외국인 소유주 아파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아파트가 7569채(32.7%)나 됐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국내에 사 놓고 거주한 적이 없는 주택은 투기성 수요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금액이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과세에서 내국인 차별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돼 외국인 다주택자 대상 세무조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세무조사는 내외국인 구별 없이 철저히 탈루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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