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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대리점 갑질’ 들여다본다

공정위,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대리점 갑질’ 들여다본다

기사승인 2020. 08.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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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3개 업종의 대리점 상대 ‘갑질’ 실태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3일 가전과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28일까지며, 대상은 가전 업종 60개 공급업자와 4500여개 대리점, 석유유통 업종 50개 공급업자와 9000여개 대리점, 의료기기 업종 150개 공급업자와 8000여개 대리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거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활용되는 유통방식이나, 업종별로 시장 상황, 거래관행 등에 차이가 커 각 업종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과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가격결정구조, 계약과 주문, 반품, 정산 등 대리점거래 과정, 전산시스템 도입 여부 등 일반 현황을 조사한다. 또 대리점법에 규정돼 있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험여부와 발생가능성에 대해 파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리점의 애로사항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계획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사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리점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해당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만들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리점의 어려움과 공급업자의 지원 현황 등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의류,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등 9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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