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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상품권 관리 실태 ‘주먹구구식’

광주시교육청 상품권 관리 실태 ‘주먹구구식’

기사승인 2020. 08. 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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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매와 배부 대장 분석 결과 한일율이나 수의계약 여부, 대장관리 등 제각각 개선 필요 제기
광주시교육청과 산하 기관들이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할인을 받지 않거나 할인을 받더라도 할인율이 제각각으로 나타나는 등 상품권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일 “광주시교육청의 2017~2020년 상품권 구매와 배부 대장을 분석한 결과, 할인율이나 수의계약 여부, 대장관리 등이 제각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도 할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할인받더라도 할인율 정도가 서로 다른 사례, 기관별·부서별 통합 구매로 예산을 아끼지 않은 점, 200만원 이상 구매하면서도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하지 않은 사례가 5건에 이르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구매·배부대장을 비치하지 않거나 내용을 누락하는 등 부실기록한 사례, 수령증을 분실하거나 최종 수령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대장을 작성·관리하는 방식이 제각각인 점, 특정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했다.

실제로 광주시교육청 노동정책과가 2020년 3월 1일 자로 퇴직 우수 교육공무직원 교육감 표창에 따른 부상으로 상품권 235만원을, 재정복지과가 2019년 같은 용도로 165만원어치 상품권을 각각 구매했으나 할인율을 적용받지 않았다.

또 광주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가 2018년 11월 19일 수업혁신 사례공모 시상을 위한 시상품 1000만원을, 초등교육과가 같은 용도로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할인율은 0.5%와 4%로 제각각이었다.

특히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에 근거해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하거나 입찰해야 함에도, 광주시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 산하기관 중 수의계약 및 입찰을 하지 않은 5건의 사례도 확인됐다고 시민모임은 밝혔다.

이 밖에 같은 광주시교육청 내 산하기관·부서인데도 관련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제각각이고 교육청 내 전 기관에 대해 상품권 관련 정기 감사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은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과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점검 실시 그리고 상품권 구매 예산 절감 의무화 등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상품권 구매와 집행, 장부 관리, 내역 등은 매뉴얼에 따라 이뤄지고, 논란이 된 일부 부서 할인율 무적용은 정부 시책에 따라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이어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없고, 학교장터나 나라장터에서 구입할 경우 업체에 따라 견적금액이 달라 동일한 할인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상품권 구입 시 각 기관에서는 배부 대장을 작성해 비치하고 있고 100만원 이상 상품권 구매 시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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