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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여학생도 교복 바지 구매 가능해진다”

권익위 “여학생도 교복 바지 구매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0. 08. 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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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여학생이 교복 하의 구매 시 바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개선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총액 낙찰가는 저렴하지만 추가 구매나 재구매율이 높은 셔츠와 블라우스, 치마, 바지 등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입찰 시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또 업체선정 평가 시 ‘가격 적정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일 3일 동안만 허용됐던 교복 치수 측정을 주말에도 가능하도록 규정해 맞벌이 학부모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다. 또 여학생이 교복 하의 품목으로 스커트와 바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교복을 선정할 때는 가격 합리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품질·디자인, 성 인지 감수성 등의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며 “내년 신학기부터는 교복 관련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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