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이달 28일부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양봉농가의 등록제가 의무화돼 오는 11월 30까지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은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다.
양봉농가는 △사육장 전경 사진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서류 △벌꿀채취장비와 양봉산물 보관·가공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병해충 방역시설 및 장비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안내표지 게시·설치 등 사육시설 기준에 관한 서류나 사진 등의 자료와 신청서를 군 축산과 친환경축산팀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 및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양봉농가 등록제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