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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 유료아이템 환불 소송…이용자들 ‘패소’

[오늘, 이 재판!]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 유료아이템 환불 소송…이용자들 ‘패소’

기사승인 2020. 08. 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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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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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넷마블
넷마블의 모바일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들이 게임 속 화폐나 아이템이 사행 심리를 부추긴다며 환불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유료아이템 구매를 유도하고 판매 한도를 정해두지 않았더라도, 이를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 208명이 넷마블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넷마블이 2016년 12월 출시한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이용자들은 2017년 3월 “넷마블과 맺은 아이템 이용 계약은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구매대금 총 8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용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넷마블은 이용자들이 유료 아이템 구매에 많은 돈을 투입하도록 유도해 사행성을 조장하면서도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등의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넷마블이 약자의 지위에 놓인 이용자들의 궁박함과 경솔함, 무경험을 이용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넷마블이 유료 아이템 구매를 유도한 면이 있더라도 사기업으로서 게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피고가 이윤 추구 방법으로 용인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판매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호 조치 위반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아이템 구매계약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유료 아이템을 많이 구매했다고 해서 게임에 중독돼 절제력을 잃고 궁박, 경솔 내지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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