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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기소유예 처분?…정해진 것 없어”

검찰 “이재용 기소유예 처분?…정해진 것 없어”

기사승인 2020. 08. 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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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정재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검찰이 내부 방침을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은 검찰 수사팀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보고 라인을 거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가를 받을 예정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죄 동기나 결과, 전후 정황 등을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날 검찰이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선을 긋긴 했으나 이 부회장에 대한 처분을 놓고 수사팀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이 부회장 기소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회의를 열었고 표결에 참여한 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이르면 이달 중순께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만큼 검찰은 인사 이전에 이 부회장에 대한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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