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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범기업, 압류명령에 즉시항고…배상 절차 ‘장기화’ 전망

日전범기업, 압류명령에 즉시항고…배상 절차 ‘장기화’ 전망

기사승인 2020. 08. 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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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압류 효력에는 영향 없어"
일제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6일 법조계에서는 향후 강제징용 배상 절차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압류 명령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후 절차인 압류확정, 매각명령결정, 자산 현금화 등의 과정에도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일본제철은 한국 내 포스코와의 합작사 PNR의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 지난 4일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안다”면서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일본제철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약 3600만엔(약 4억380만원) 규모의 주식이 현금화될 위기에 몰리자 입을 연 것이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자 피해자들은 같은 해 12월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고 이듬해 1월 압류명령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일본제철에게 송달하기를 거부하자 법원은 지난 6월 서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다. 공시송달 절차는 결정문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법원에 게시해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2개월이 흐른 지난 4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제철이 오는 11일 0시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압류명력은 확정되고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겠다고 밝혀오면서 향후 절차 진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민사집행법상 일본제철이 압류명령에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주식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압류명령을 확정할 수 없게 되면 향후 매각 명령 등의 절차도 전부 일시 정지 상태가 된다.

만일 법원이 일본제철의 즉시항고를 기각할 경우 일본제철은 이에 다시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재항고 시 사건은 대법원이 맡게 되고 이 경우 압류명령을 확정짓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여기에 매각명령에서도 일본제철이 항고할 경우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이후 자산 매각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본제철이 사법절차를 계속해서 밟을 경우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더욱 장기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매각 절차는 시작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 몇 개월이 걸릴 것이다’라고 확정해 말할 수는 없다”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결정에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전망은 더욱 어두운 상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의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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