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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반대 49% vs 찬성 43%

‘임대차법’ 반대 49% vs 찬성 43%

기사승인 2020. 08. 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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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무주택자도 반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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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찬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특히 수도권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높았고, 비수도권에서도 반대 의견이 높았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 49.5%, 찬성 43.5%로 나타났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7.0%였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최소 4년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세 인상 비율이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찬성 40.3%로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됐고 비수도권에서도 반대 49.0%로 찬성 46.7%보다 더 높았다.

권역별로 반대 비율을 보면 서울은 52.5%, 경기·인천은 48.5%에 달했다.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은 각각 58.7%, 57.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찬성이 74.3%로 압도적이었고, 대전·세종·충청 역시 찬성이 51.3%로 반대 46.2%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1.0%, 찬성 43.1%로 반대가 훨씬 높았다. 무주택자도 반대 46.8%, 찬성 44.3% 였다.

세부적으로 전세의 경우에는 반대 51.7%, 찬성은 46.4%로 조사됐다. 자가의 경우는 반대 51.0%, 찬성 43.1%로 나타났고 월세나 사글세의 경우에는 반대 42.3%, 찬성은 38.6%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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