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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조카 입시비리’ 등 혐의 이병천 서울대 교수 불구속 기소

검찰, ‘아들·조카 입시비리’ 등 혐의 이병천 서울대 교수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0. 08. 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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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이병천 교수
연구비 부정 사용·입시비리 등 사건에 연루된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지난달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각종 학사비리와 불법동물 실험 등을 한 혐의를 받는 이병천 서울대 교수(55)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교수 자녀의 편입에 관여한 대학교수 3명, 미승인 동물실험 등에 관여한 연구실 관계자 1명, 식용견 사육농장 업주 1명 등 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5년 1월 미성년자인 아들을 허위로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을 수학계획서에 기재한 후 평가위원들에게 청탁해 입시에 활용하고 2018년 10월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해 아들이 대학원 입시에 합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10월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척하지 않고 입학시험 문제를 내 채점까지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서울대 규정상 교수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해서는 안됐다.

아울러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약속보다 적은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해 1600만원을 가로챈 혐의, 실험 견 공급대금을 과다 청구해 2억원을 챙긴 혐의, 2018년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검역 탐지견을 반입해 실험하고, 자격이 없는 식용견 농장 업주에게 채혈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국립대 수의대 교수가 입시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허위로 공저자 등재 후 학연·지연을 통해 청탁하고 입학시험 문제까지 유출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유사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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