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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한·국민·우리·농협은행, 법으로 보장된 금리인하요구권 ‘나 몰라라’

[단독]신한·국민·우리·농협은행, 법으로 보장된 금리인하요구권 ‘나 몰라라’

기사승인 2020. 08. 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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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개선땐 인하권 보장 설명 부족"
16개 은행 영업점 188곳 등 암행점검
하나은행만 '미흡' 나머지는 '저조'
가이드북·자체교육 등 보완책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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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늘거나 승진을 하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 은행에서는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등 대형은행을 비롯해 소형·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모두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소비자에 대한 안내절차나 제도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 소비자들은 본인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자체를 알지 못해 부당한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지난해 법제화한 만큼, 금융당국은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초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을 포함해 지방 및 소형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16개 은행 영업점 188개와 콜센터를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했다.

이번 미스터리쇼핑은 금리인하요구권한과 요건, 법제화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와 은행이 금리인하요구 제도의 이용절차를 적절하게 안내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평가 결과 16개 은행 중 하나은행만 종합점수 60점을 넘겨 ‘미흡’으로 평가됐고, 나머지 15개 은행은 모두 가장 낮은 등급인 ‘저조’로 나타났다. 특히 5대 은행 중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국민은행은 50점을 넘지 못하는 등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 이후 자율적으로 시행됐지만, 제도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8년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승진을 하거나 연봉이 인상돼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은행들은 고지의무가 있는 만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화가 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를 소홀히 했고, 금융소비자들은 불합리한 이자부담을 떠안아 온 것이다.

금감원은 저조나 미흡 등급을 받은 16개 은행에 대해 자체적인 판매관행 개선 계획을 제출받고, 이행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은행들이 제대로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강도 높은 페널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은행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만큼 알면서도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엄격한 제재가 뒤따라야 은행들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미스터리쇼핑 평가에 따라 은행들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가계여신 자동프로세스에 반영했고, 금리인하요구제도 업무처리프로세스 결과 통지 강화 및 여신업무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농협은행은 자체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시행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고,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제도 관련 교육도 강화했다. 이에 더해 금리인하요구 안내문을 전 영업점에 배치하고, 가이드북도 제작해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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