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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맨션 주민들, 자치회장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

대구 동구 맨션 주민들, 자치회장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

기사승인 2020. 08.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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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포장업체 계약조건과 달리 시공
계약단가, 출하단가 각각 달라 의혹
자치회장 "잘못없고 모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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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인 대구 동구의 A맨션 모습.
대구 동구 신서동의 한 맨션 주민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장격인 자치회장을 경찰에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최근 A맨션 주민들이 공동주택의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치회장 B씨를 횡령·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들은 고소장에 “B씨는 지난해 4월30일께 진행한 105·106동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를 낙찰한 C사가 공사과정에서 입찰계약 조건과 달리 시공했다”며 “이 업체를 선정한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스콘 회사에 확인한 결과 최초 계약때 아스콘 275톤을 공사에 사용하기로 했으나 실제 공장출하 아스콘 물량은 224톤밖에 되지 않았다”며 “계약단가와 출하단가도 각각 상이해 의혹을 더욱 증폭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실제공사를 목격한 주민 D씨는 “실제 공사에 사용된 아스콘은 25톤 차량 4대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주민들이 측정을 의뢰한 E사가 주차장 아스콘 두께를 측정한 결과 기준두께인 8㎝에 크게 부족한 4㎝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B씨에게 일련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주민들은 총회를 열어 불신임 결의로 B씨를 해임했다.

주민들은 또 허위견적 및 부실시공 혐의로 시공업체 C사 대표에 대해서도 고소를 검토 중이다.

주민들은 “B씨는 노후아파트 주거환경개선공사에 구청이 일부금액을 보전해 준다는 점을 이용해 과다 공사비로 꾸민 견적서를 구청에 제출해 공사비 일부인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구청 담당자는 주민들이 부실시공이 의심되는 노면을 천공해 확인했는 데도 제시된 증거를 밑을 수 없다며 재천공을 시도했다”며 “상급기관인 대구시 건축과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동구 관계자는 “B씨의 부정과 위법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B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추호의 잘못도 없고 이는 모함”이라고 항변했다.

C사 대표는 “시공한 아스콘 공사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대구시 건축과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된 건 맞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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