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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휴원·휴업’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가능해진다

‘코로나19 휴원·휴업’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0. 08. 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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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발열체크하는 유치원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전국 유치원의 등교 개학일인 지난 5월 27일 세종시 연양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입실 전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휴원·휴업을 실시한 전국 유치원이 휴원·휴업기간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의 수업일수 조정 규정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나온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해당 휴업 기간의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실제로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 개학이 초등학교보다 5주 이상 늦게 이뤄지면서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90%를 차지하는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경우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와 방학 기간을 일치시키기 어려워졌다. 여기에 혹서기·혹한기 급식 및 통학버스 운영 차질, 학교시설 정비기간 확보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이 휴업 및 휴원기간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돼 추후 감염병 대유행 등의 상황에서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유치원의 장기간 휴업·휴원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돌봄운영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방과후전담사의 업무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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