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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촬영·유포’ 종근당 회장 장남, 첫 재판서 “혐의 전부 인정”

‘성관계 촬영·유포’ 종근당 회장 장남, 첫 재판서 “혐의 전부 인정”

기사승인 2020. 08. 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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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여성불법촬영' 법정 나서는 종근당 회장 아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 씨(오른쪽 두번째 검은색 모자 쓴 이)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68)의 장남 이모씨(32)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일부 기록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다음 공판에서 증거 동의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돼왔다”며 이씨 측의 증거 의견에 따라 일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박 판사에게 밝혔다.

이씨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0일 오전 11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1~2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이들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이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 4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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