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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기사승인 2020. 08. 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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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용액 1㎖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2배 인상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정부의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 추진에 따른 조치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도 각각 현재의 2배로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지금은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한 유사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돼 보관중인 재고 담배 역시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부담금이 적용돼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막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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