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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형사처벌 지양 전과자 양산 방지

해경,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형사처벌 지양 전과자 양산 방지

기사승인 2020. 08. 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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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12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 경미범죄사건 심사제는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해 감경 처분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해경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관행적 형사처벌을 지양하기 위해 심사제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규칙 제정에 따라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됐다.

위원회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피의자 심사에는 범죄피해의 경미성, 범행동기, 미성년자, 고령, 기초수급자 등 경제력, 지능수준 및 장애여부, 그밖의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 형사 입건해 처벌될 범죄들을 즉결심판 청구 및 훈방 결정으로 감경 처분 가능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41건을 심사해 이중 90%에 해당하는 37건을 감경처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제도를 더욱 발전·보완시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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