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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방해·횡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코로나 방역방해·횡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기사승인 2020. 08.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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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가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89) 측이 12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 측은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은 오는 1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같은 날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 보고하거나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당국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지난 2월 31번째 확진자를 시작으로 신천지 관련 확진자의 비율이 전국에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신천지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는 곧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로 이어졌다.

또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이자 자신의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신천지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6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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