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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는 14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구글은 이날 홍콩 경찰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대신 앞으로는 어떠한 자료 요청이라도 미국과 홍콩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WP는 전했다.
구글은 중국 본토에서는 접속이 차단돼 있지만 홍콩에서는 접근할 수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콩보안법 9조와 10조는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에 대한 선전·지도·감독·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P는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직후 홍콩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자신의 계정을 삭제하거나 홍콩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앞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는 홍콩보안법 시행 직후 홍콩 정부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