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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기아차 근로자 ‘통상임금 소송’ 최종 승소…대법 “신의칙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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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20. 08. 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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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생산직 근로자 휴게시간도 '근로시간' 인정…토요근무에 휴일수당 지급
노조원 2만7000여명 9년 만에 승소…기아차, 4000억원대 추가 임금 부담
경제단체들, 일제히 우려 "기업경영 환경 악화…산업계 혼란"
기자회견 하는 기아차 노조
기아차 노조원들이 20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휴일근로시간 등을 산정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에, 토요일과 같이 ‘단체협약상 휴일’로 정한 근로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기아차 노조원 약 3500여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과 근태관리규정에서 휴게시간으로 분류된 생산직 근로자의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각 10분 또는 15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휴게시간은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직·영업직·기술직 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 중간에 작업 중단 시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이고, 이는 다음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 또는 준비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아차 노사는 2004년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유급 휴무일로 정한 뒤, 2012년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노동시간 조항 중 토요일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지만, 단체협약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구 근로기준법 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해 기아차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적용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의칙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의 원칙이다.

앞서 1·2심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의칙 적용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식대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이라고 봤지만, 2심은 1심 판단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식대 등은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근로자 약 2만7000여명은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1·2심 판결을 거치면서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 대부분 소가 취하됐다. 이에 따라 상고심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노조원 약 3500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2심 판결로 기아차가 약 2만7000명의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은 이자를 포함해 약 4000억원대에 달했다.

이번 상고심 판결로 소를 취하하지 않은 약 3500명의 근로자에게 기아차가 추가로 지급해야할 임금은 약 4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단체들은 일제히 우려했다. 이번 판결로 기업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고 신의칙도 인정되지 않아 산업계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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