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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에 출석한 노정희 대법관 “행정처 문건 받은 적 없다”

‘사법농단’ 재판에 출석한 노정희 대법관 “행정처 문건 받은 적 없다”

기사승인 2020. 08. 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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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 이어 현직 대법관 2번째로 재판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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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의 재판에서 노정희 대법관(57·19기)이 증인으로 출석해 “행정처로부터 의견서를 전달받거나 판단을 강요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노 대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행정처에서) 문건을 받아서 읽은 일이 없다”며 “아무리 기억을 뒤집어도 (문건을 받은 일이) 없고,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다르게 기억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2016년 광주고법 전주 원외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이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노 대법관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 행정처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노 대법관에게 전달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민걸 부장판사(59·17기)가 노 대법관에게 전화해 문건에 대한 참고 요청을 전하고, 노 대법관이 이를 승낙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노 대법관은 “(행정처 기조실장이)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답했다면 기억하지 못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사건을 심리할 당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통화 당시 “이 전 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통진당 사건에 관해 회원들과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며 “저로서는 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사건에 대해 공부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사건은 주요 쟁점이 다르다는 식으로 가볍게 이야기했다”며 그 외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으로서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동원 대법관(57·17기)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법관은 지난 11일 임 전 차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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