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 태풍 대응요령 등 홍보
농식품부는 24일 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예방대책을 총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타이완 남남동쪽 200km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바비’는 우리나라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26일부터 직접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태풍으로 경기, 충남, 전남북 등 서해안 지역에 집중호우를 동반한 강풍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최근 오랜 장마로 인해 취약해진 지반, 시설 등을 고려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3일부터 25일까지 피해예방 중점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철저한 현장점검과 사전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태풍 ‘바비’에 대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로 전환하고, 농업부문 피해예방대책 총력 추진하고 있다.
우선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시설물 결박 및 버팀목 보강 조치하고,
수확기에 있는 배·복숭아 등 과수 조기수확, 등 강풍피해 최소화 조치에 나섰다.
전국 942개소 배수장 즉시 가동태세를 갖추고 배수로의 수초제거 등 침수 유발 요인 제거했으며, 특보 상황 등을 감안해 저수지 사전 방류 조절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접경지역 14개 시군 양돈농가 395호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축사침수 시 행동요령 및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있으며, 가축 매몰지의 울타리·덮개·경고판 고정 및 유실·침하·빗물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점검했다.
산사태 피해복구지, 산불피해 지역 등에 대한 산사태 예방 조치와 산림지역 태양광 시설 내 배수로 토사제거, 경사면 방수포 덮기 등 안전조치 강화도 추진 중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태풍이 끝날 때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취약시설 점검과 농업인 대응요령 홍보 등을 통해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