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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이사회 파행 운영 ‘일광학원’ 전현직 임원 전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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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9. 01. 16:21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경
이사회를 파행 운영하면서 임원의 책무를 방기한 학교법인 일광학원 소속 전·현직 임원 전원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서울 성북구 소재 우촌유치원과 우촌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전·현직 임원 14명에 대해 지난달 31일자로 임원승인을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우촌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직원들로부터 민원을 접수받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이사회의 지속적 부실 운영과 교직원 채용 부적정 및 채용절차 위반 방조,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 불이행, 전임 이사장의 전횡 방조 등으로 학교법인과 우촌유치원·초등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하고도 지속적인 장애가 야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규태 일광학원 전 이사장은 2015년 학교회계 부당집행 등의 사유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돼 법인과 학교경영에 대한 권한을 상실했음에도 우촌초 교직원과 학부모가 반대하는 ‘기획홍보실’ 설치·운영과 ‘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광학원은 2006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사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실하게 이사회를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교육청의 시정요구에도 계속 불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일광학원 측의 태도로 인해 전·현직 임원 14명의 임원 선임이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모두 무효가 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우촌초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일광학원의 파행적인 학교경영을 저지해 줄 것과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관할청의 신속한 개입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사회 부실운영과 관할청의 시정요구 사항 미이행 등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일광학원 전·현직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했다”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조속히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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