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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충족했는데 연봉 상승되면?

[궁금해요 부동산]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충족했는데 연봉 상승되면?

기사승인 2020. 09. 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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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년 3만가구 사전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소득·자산 요건도 일정 기준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에 따른 궁금한 사항을 Q&A로 정리했다.

-사전청약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구에 속한 모든 이의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가구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이나 자산 등이 충족됐지만 본 청약 시 연봉상승으로 소득요건 기준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이후에는 소득·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지만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차례 가능한가? 또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가구에 속한 이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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