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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등록법인 사무검사’ 재개... 반발로 일부 불발

통일부, ‘등록법인 사무검사’ 재개... 반발로 일부 불발

기사승인 2020. 09.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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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침과 배치... 불시 방문"
통일부
/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통일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했던 일부 등록법인에 대한 현장 사무검사를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10일 오후 탈북민 지원단체 ‘함께일하는사람들’에 대한 현장 사무검사를 진행했다. 북한 인권운동 등을 하는 ‘탈북자동지회’에 대한 사무검사도 이날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단체 측이 막판에 거부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7월 등록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 점검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8월 중순까지 일부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정을 일부 조정했다.

이런 가운데 사무검사에 반대하는 단체 약 30곳으로 구성된 ‘통일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현장 사무검사는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대위 대책위원을 맡은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사무검사의 강도를 낮추거나 미루겠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장관의 발언과 달리 통일부가 기습적으로 현장 사무검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방침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연장하는 범정부 조치와도 배치된다”며 “정부는 (사무검사 관련) 공문에 코로나19와 관련해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만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단체 측과 사전 협의를 해서 진행한 것”이라며 “불시 방문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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