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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초 운영되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운영으로 재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군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과 청구금액 300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사항에 대한 상담이 진행돼 왔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들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로 신청해 1차 상담을 하고 필요시 직접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해 2차로 상담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계산이나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은 제외된다.
군 담당자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군민들이 세무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적어지길 바란다”며 “군민들이 무료 상담을 받고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