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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김포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기사승인 2020. 09. 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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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16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속의원 12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돼 있다.

이날 결의안 공동발의 대표로 제안 설명에 나선 김인수 부의장은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할 지방자치 요구에 현재 제출된 개정안 내용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 강화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문에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를 비롯해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중 기초단체로의 직접 이양 사무수의 대폭 확대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의 획기적 개선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문은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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