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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기사승인 2020. 09. 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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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불테리어 등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가입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규정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도록 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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