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규정 따른 조치…“자기자본 50% 이내로 보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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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은 14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iM금융지주 주식 323만338주를 지난 8일 오케이캐피탈에 시간외 대량매매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처분 단가는 주당 1만4240원으로, 총 처분 규모는 약 460억원이다.
이에 따라 1분기 말 기준 iM금융지주 주식 1614만6178주로 9.7%의 지분을 보유했던 OK저축은행은 이번 주식 처분 후 지분율이 7.72%로 하락했다. 처분 후 소유한 주식은 1284만2220주다.
OK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주식 보유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50% 수준으로 제한된다.
올해 1분기 기준 OK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1조6105억원, 유가증권 중 주식 자산 규모는 6603억원에 달한다. 최근 iM금융 등 금융주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주식 처분을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이번 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