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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불법집회로 몸살…민원인들도 불편 토로

김해시청, 불법집회로 몸살…민원인들도 불편 토로

기사승인 2020. 09. 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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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불법 집회로 몸살12
김해시청 관계자들이 불법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김해축산물공판장 상가세입자들의 본청 출입을 저지하며 대치하고 있다./제공=김해시청
경남 김해시청이 특정 상인들의 막무가내식 불법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17일 김해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어방동 김해축산물공판장 상가세입자들이 시청 본관 앞에서 막무가내식 불법 집회로 주 출입구와 뒤편 출입구를 번갈아 가며 닫았다 열기를 반복해 민원인들이 입구를 찾아 헤매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상가세입자들은 지난 2014년 지역 도축장 통폐합 사업 확정 때 이미 해당 공판장 폐쇄를 인지했고 부경양돈조합과 2017년 5월 30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공판장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 도축장 폐쇄에 따른 향후 재계약 불가조건으로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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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관계자가 본관 앞에서 불법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김해축산물공판장 세입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 앞줄 오른쪽의 한 여성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은 채 집회를 하고 있다./제공=김해시청
그러나 임대 기간 종료 후 23개 점포 가운데 8개 점포에서 보상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시위를 하고 있다.

당초 세입자들은 부경양돈농협 본점과 어방동 공판장 내에서만 집회를 해오다 시가 공판장 부지에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경남예술교육원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31일 시-도교육청-부경양돈농협이 경남예술교육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자 시에 대체 상가를 요구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시청 앞에서 차량시위를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달 초에는 시청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시청 직원 중 일부는 1년 가까이 계속되는 집회 차량 스피커 방송과 확성기 등을 통한 고성과 몸싸움, 코로나19와 태풍 등으로 인한 각종 비상 근무까지 겹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를 가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청을 찾은 한 시민은 “본관 주 출입문이 막혀 있어 서 있었더니 시 관계자가 뒷문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갔지만 뒤편 출입문도 잠갔다가 열어줘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며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시청 직원들은 “시위를 할 수도 있지만 정도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머리가 아파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다. 여럿이 한목소리를 내면 정당한 권리인 줄 아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 많은 분이 정확한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행정이 이런 악성 민원에 시달려야 하느냐”는 등의 자조 섞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시는 지난달 20일 본관 앞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고 본관 앞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퇴거명령 불이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현재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남예술교육원 설립을 위한 MOU 체결은 지난해 7월에 체결됐고 어방동 축산물공판장 이전 계획은 2014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경남예술교육원 설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마치 시가 경남예술교육원을 유치했기 때문에 축산물공판장이 이전한 것처럼 시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집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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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에 나선 한 여성이 김해시청 본관 앞을 점거한 채 누워 있다./제공=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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