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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법원장에 무죄 선고…‘사법농단’ 4연속 무죄

법원,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법원장에 무죄 선고…‘사법농단’ 4연속 무죄

기사승인 2020. 09. 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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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YONHAP NO-4115>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법원 내부 비리와 관련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나온 네 번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은 의심여지 없을정도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며 “직권 남용 혐의도 관련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위법, 부당한 지시로 인정하기 어려워 나아가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원장은 2016년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고 수사자료를 넘기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법원 내 하급 직원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과 관련자 진술 내용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보고하게 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법원장은 재판과정에서 수사 무마에 나선 적이 없고,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 전 법원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헌법상 영장주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훼손했으며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법원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재판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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