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교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종합)

‘교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종합)

기사승인 2020. 09. 18. 15: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교원 채용 업무 방해…다액 금품 수수해 죄책 가볍지 않아"
법원, '배임수재 혐의·위장소송' 등 무죄 판단
법원 마크 새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52)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씨는 애초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법정에서 구속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수재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또 재판부는 조씨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수금 채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뒤 채권이 지급되지 않자 소송제기가 이뤄졌다”며 “소송을 제기해 발생한 위험은 채권 취득에 의해 이미 성립된 배임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한 된 것이어서 별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내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