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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일 재난지원금 1차 지급…22일 국회 통과 전제

28~29일 재난지원금 1차 지급…22일 국회 통과 전제

기사승인 2020. 09. 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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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연합자료
사진=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오는 28~29일 1차 지급될 전망이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 등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같은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 확정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은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도 있다. 다만 신청을 받고 확인하는 절차 등을 감안하면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에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빠른 집행이 기대되는 지원금은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과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이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은 대상자 대부분이 28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으로 추산된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도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을 마무리 한다. 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어 지급 시기가 가장 빠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현 상황에서는 지급 시기를 ‘추석 전’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50만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정부는 24일과 29일 중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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