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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구상권’, 수어 권장 표현 이렇게

‘방역수칙’·‘구상권’, 수어 권장 표현 이렇게

기사승인 2020. 09. 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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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수어 권장 표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방역수칙’ ‘구상권’ ‘(코로나19)진단도구’를 표현하는 여러 수어 표현 중 권장안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역수칙’의 수어는 ‘감염+막다’를 나타내는 수어의 마지막에 ‘순서, 차례, 나열, 수칙’ 등을 의미하는 수어가 붙은 표현이다.

‘구상권’의 첫 번째 표현은 ‘구상권’ 또는 ‘구상권을 청구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구상권’의 두 번째 표현은 기본적으로 ‘구상권’을 의미하지만 마지막에 오는 ‘권리’를 뜻하는 수어를 빼면 ‘구상권을 청구하다’는 뜻이다.

‘(코로나19)진단도구’의 수어 권장안은 확진 여부를 검사할 때 코나 입에 도구를 넣는 방식을 나타낸 수어 표현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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