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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재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로 사고 예방하자

[기고] 화재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로 사고 예방하자

기사승인 2020. 09. 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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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선 전남 함평소방서 예방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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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선 전남 함평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다가오는 추석명절 온국민의 행복과 소중한 가정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춘다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이상 설치해야하며, 화재초기 소화에 사용할 경우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질 만큼 효과적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하고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 인명의 대피와 빠른 신고를 가능하게 한다.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볍류 제8조에 따라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기관은 물론이고 자치단체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가구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하고, 일반계층까지 보급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알선 등 동참 호소와 지원센터 운영 등 쉽게 구매하거나 설치토록 지원하고 널리 홍보도 하고있다.

아무리 작은 화재라도 한번 발생하면 많은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가정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꼼꼼히 점검하고 혹여 아직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면 지금 바로 설치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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