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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이어 ‘경찰개혁’에 방점…‘자치경찰제·국수본’ 추진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이어 ‘경찰개혁’에 방점…‘자치경찰제·국수본’ 추진

기사승인 2020. 09. 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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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대화' 견제할 '자치경찰제·안보수사국' 등도 추진
입법예고 마친 추미애 "검찰이 인권옹호관 역할하도록 할 것"
검찰개혁 방안 등 브리핑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마친 후 검찰개혁 방안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추미애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이 향후 개혁 과제로 지목됐다.

1차 전략회의 이후 ‘검찰개혁’에 공을 들인 정부가 2차 전략회의 이후에는 ‘경찰개혁’에 방점을 찍고 개혁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21일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은 합동브리핑을 열고 권력기관의 조직개편 및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관련 제도 개선을 이어나갈 것을 시사했다.

그간 법무부가 속도감있게 개혁 작업을 추진한 만큼 추 장관은 이날 법무·검찰의 개혁보다는 관리에 방점을 두는 발언을 했다. 반면 진 장관은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등 경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진 장관은 “정부는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등 수사권 조정에 맞춘 후속 개혁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검찰은 수사권 조정의 선결과제로 ‘실효적 자치경찰제’ 시행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지방경찰청은 국가경찰로 두더라도, 최소한 경찰서 단위 이하부터는 자치경찰로 넘겨 ‘경찰의 비대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했다. 이에 진 장관은 이날 자치경찰제 시행 외에 정보경찰 개혁,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한 ‘안보수사국’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중요사건 대응을 위한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6개 범죄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친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 등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경찰의 중요수사 확대에 따른 대응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개혁’의 이해당사자격인 검찰과 경찰이 그간 진행된 ‘수사권 조정’ 후속 법안 등과 관련해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혁 작업이 이뤄질 계획이어서 양측의 치열한 의견 공방은 계속해서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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