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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이용시설, 10분의 1 수준에 불과

전자출입명부 이용시설, 10분의 1 수준에 불과

기사승인 2020. 09. 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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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고 있는 시설은 생활밀접업종시설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자출입명부 적용시설은 26만3209개로, 국세청 생활밀접업종시설(246만7976개, 2020년 6월 기준)의 10.6%만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희 부의장은 “대다수의 생활밀접업종시설은 전자출입명부 대신 수기명부를 작성하고 있으나 신상 노출, 허위기재 등의 문제가 있고 실제로 확진자 경로 파악에도 수기명부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일일이 확인작업이 필요해 어려움이 많다”며 “전자출입명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곳으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유통물류센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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