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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7조 8000억 규모

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7조 8000억 규모

기사승인 2020. 09. 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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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만의 4차 추경 본회의 통과<YONHAP NO-6633>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4차 추경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지난달 11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 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 2000억원), 7월 3일(35조 1000억원)에 이은 네 번째 추경 처리다.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은 정부안에서 296억원을 감액한 7조 8147억원이다. 여야 합의로 5881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6177억원을 감액한 결과 정부안보다 296억원을 삭감했다.

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5602억원이 순감됐다. 통신비를 선별 지원으로 축소한 결과다. 반면 아동특별돌봄비, 독감 백신 무료 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5194억원이 순증됐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준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뺐지만,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준다.

논란이 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하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넓혔다.

앞서 여야는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두고 날을 세우다 이날 각각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추석 전 자금 집행을 개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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