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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동의 없는 노출신 공개 감독에 손배소 일부 승소…법원 “2000만원 배상하라”

곽현화, 동의 없는 노출신 공개 감독에 손배소 일부 승소…법원 “2000만원 배상하라”

기사승인 2020. 09. 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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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연합
배우 곽현화가 영화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이수성 감독과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곽현화는 뒷모습 노출은 가능하나, 가슴 전면 노출은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다만 곽씨의 요구가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촬영이 시작되자 이 감독은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촬영을 설득했고, 곽현화는 노출 장면 공개 여부는 자신이 나중에 결정하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다. 이후 곽씨는 이 감독과 함께 편집본을 확인한 다음 날 전화를 걸어 가슴 노출 장면을 빼달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이 감독은 곽현화의 요구대로 2012년 10월 극장 개봉 때는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했지만, 2013년 11월 문제의 장면을 추가해 인터넷TV(IP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

이에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허락 없이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성적 수치시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감독은 곽씨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배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곽씨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는 노출 연기를 한 이력이 있는 연예인이라고 해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2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노출장면 때문에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감독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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