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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요양시설 면회 금지…선별진료소 최대한 운영”

“추석 연휴, 요양시설 면회 금지…선별진료소 최대한 운영”

기사승인 2020. 09. 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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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붙은 면회 통제문./ 사진 = 연합
정부가 추석 연휴에도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외부인 출입제한과 면회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최대한 운영하고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검사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3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 이후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신규 입소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동안에도 면회 금지 조처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비접촉 면회는 임종이나 가족의 해외장기체류 등 시급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단 이 경우에도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이나 야외에서 면회해야 하며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정부는 면회금지 조치에 따른 보호자의 염려를 완화하기 위해 영상통화나 영상·손편지 전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의료진에 연휴 기간 최소 1회 이상 환자의 상태와 치료 상황 등을 보호자에게 전화나 SNS를 통해 설명할 것을 권고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입소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전을 돕고 보호자들의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비접촉 방식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휴 기간 코로나19 검사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민간 선별진료소를 최대한 운영한다. 김 총괄대변인은 “추석 연휴 동안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최대한 운영토록 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검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를 대비해 권역별로 긴급지원팀을 구성·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해당 지역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정보는 복지부·지자체 홈페이지와 응급의료포털 등에 게시한다. 129 복지부 콜센터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0명으로 국내 총 누적확진자 수는 2만3216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이 99명, 해외유입이 11명이다. 지역발생 99명은 서울 40명, 경기 28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에서만 73명이 나왔다. 그 밖에 부산·경북 각 6명, 충남 4명, 대구 3명, 광주·울산·충북 각 2명, 강원 1명 등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1명 중 6명은 검역 과정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5명은 경기(2명), 부산·충남·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209명으로 총 2만650명이 격리 해제됐다. 사망자는 전날 발생하지 않아 누적 388명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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