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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첫 정식 재판…박범계 “구색 갖추기식 기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첫 정식 재판…박범계 “구색 갖추기식 기소”

기사승인 2020. 09. 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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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첫 공판 출석한 박범계<YONHAP NO-3422>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 등을 받는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일어났을 뿐”이라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공무집행 방해에 대응한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국회 선진화법은 회의 방해 처벌을 넘어 국회 내 일체 폭력행위를 금지하려는 취지”라며 “폭력 행위가 중한 행위자들을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1994년에 판사로서 부임했던 남부지법에 피고인으로 다시 오게 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재판에 넘긴 후 구색을 갖추기 위해 민주당에 대한 기소를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적대시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는 헌법과 사법부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다치게 해 올해 초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전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27명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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