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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사용액, 골프장이 유흥업소 넘어섰다

법카 사용액, 골프장이 유흥업소 넘어섰다

기사승인 2020. 10. 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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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비 크게 감소
기업들의 접대문화가 변했다.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꾸준히 감소한 반면 골프장 결제액은 증가했다.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음주문화가 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0년 1조5335억원에서 지난해 8609억원(잠정치)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룸살롱 사용액은 9963억원에서 4524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골프장 이용액은 2010년 유흥업소보다 6000억원 적은 9529억원에서 2016년 1조972억원으로 늘어 유흥업소(1조286억원) 사용액을 역전했다. 지난해에는 1조2892억원으로 증가해 유흥업소 사용액보다 4300억원가량 더 많았다.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이 유흥업소 사용액을 역전한 2016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 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접대자리가 줄고, 음주문화도 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접대비가 감소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 기업활동이 주로 반영된 2016년 법인세 신고분에서 수입금액 상위 1% 기업 1곳당 평균 접대비는 5억6000만원이었지만, 2년 후 2018년 신고분에서는 1곳당 4억3000만원으로 23.9%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곳당 평균 4억1000만원으로 더 줄었다.

양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크게 줄었다”면서 김영란법의 효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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