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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6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채널A기자 등의 공판기일을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이 전 기자가 5차례에 걸쳐 교도소에 있는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받고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자본금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로부터 첫 편지를 받았을 당시에는 편지의 내용이 사실과 달랐기에 황당했지만 이후에는 심각함을 느끼게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이 목적을 갖고, 기획을 갖고 수사를 하면 피해갈 방법이 없음을 경험해봤다”라며 “아무리 무죄여도 소명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걸 알고 또다시 그런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세번째 편지부터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이 언급되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짐작하게 됐다면서 이후 편지에서는 검찰이 바라는 수사방향과 자신이 어떻게 이용당하게 될지를 전반적으로 느끼게 돼 공포감이 극대화 됐다고 증언했다. 또 “허언이 아니라 치밀한 시나리오와 각본이 준비됐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며 “편지에 내용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협박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앞선 두 차례의 재판과정에서 이 전 기자 측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취재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자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