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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 측 변호인단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게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전날 재판에서 나온 증언으로 ‘이 전 기자와 지모씨가 만나거나 전화한 내용들’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고, 범행 종료 뒤인 2020년 3월25일경에야 이 전 대표가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처음 전해들었단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보석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날 진행된 이 전 기자의 3차 공판기일에는 이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제보자이자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가 엉뚱한 핑계를 대며 재판부의 증인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핵심 증인이 언제 출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 전 기자만 구속 수감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도 밝혔다.
이 밖에도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해 수감기간이 긴 점 △향후 소환될 증인들이 이 전 대표 측 증인들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가족 및 동료 기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 전 기자는 향후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협박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앞선 두 차례의 재판과정에서 이 전 기자 측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취재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