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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KT, 입찰참가 제재기간 제도 허점 이용해 공공기관 사업 참여

[국감 2020] KT, 입찰참가 제재기간 제도 허점 이용해 공공기관 사업 참여

기사승인 2020. 10. 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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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 중 공공기관 입찰 참여로 과기정통부 37억 2,200만원, 산자부 8억, 국토부 61억 5,000만원 사업 따내
[사진3]KT 광화문 WEST사옥(수정)
KT 광화문 WEST사옥/제공=KT
KT가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부당행위로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았음에도 제재기간 중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에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은 KT가 지난해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부당행위로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에 참여해왔다고 지적했다.

KT는 과기정통부 산하의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A(정보화진흥원) 공모사업 5건에 지원해 이 중 4건에 선정돼 37억 2,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국토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2건에도 참여해 69억 5000만원을 받아 정부로부터 총 106억 72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KT, SKB, LGU+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12건에서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해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처분 받았다.

KT의 경우 2020년 1월31~7월29일까지 6개월 동안 제재 처분을 받았고, SKB는 권익위를 통해 감경을 받아 2020년 4월15일~7월15일까지 제재 받았으며, LGU+는 제재기간이 다른 통신사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부정당업자로 적발돼 입찰제한 처분을 받게으면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지만 조달청을 통하는 정부 발주 사업 외에 정부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변 의원은 조달청을 거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해 입찰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업도 엄연히 국가의 출연을 받아서 수행하는 정부의 사업이므로 정부사업 입찰제한을 받은 부정당업자는 공공기관의 사업에도 참여해서는 안된다”며, “함께 제재처분을 받은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KT만 제재기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해온 것은 도덕적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을 기관장들에 부여하고 있는 만큼, 다시는 부정당업자가 제재기간 동안 기관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확실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KT측은 “조달청을 통한 공공사업이 아닌 자체입찰을 통한 정부 공모사업은 정부의 법해석에 따라 참여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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