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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태안발전본부 산안보건법 위반 314건 적발

고용부, 태안발전본부 산안보건법 위반 314건 적발

기사승인 2020. 10.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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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책임자·법인 형사입건, 과태료 2억2천만원 부과 등 엄중조치
고용노동부서산출장소,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산업안전보건 감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전경 /제공=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화물차주 사망사고와 관련해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314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부출장소는 위반내용이 중한 168건에 대해 원청인 태안발전본부 책임자·법인, 관련 협력업체 책임자·법인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억 2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부출장소는 지난달 10일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화물차주 사망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2018년 12월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에 협착돼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발전소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함에 따라 발전소의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원청인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가 협력업체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원청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한 주요 사례로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및 중량물 취급작업 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락위험 장소에 대한 위험방지, 질식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관리 미흡 및 형식적인 작업허가서 발행 등 발전소 내 안전보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산출장소 관계자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명령했다”며 “앞으로도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추가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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