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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관련 피해자’ 성폭행 혐의 서울시 전 직원 “만지기만 했다”…강간혐의 부인

‘박원순 관련 피해자’ 성폭행 혐의 서울시 전 직원 “만지기만 했다”…강간혐의 부인

기사승인 2020. 10. 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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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내달 19일 2차 공판에서 직접 증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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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직원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40)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우사 성행위를 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적 있다면서도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제추행은 인정하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받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제3의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놓고 인과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씨 측은 피해자 A씨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밝힌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전부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 A씨는 내달 19일 열리는 정씨의 2차 공판기일에 직접 나서 증언을 할 예정이다.

정씨는 21대 국회의원선거 전날인 지난 4월14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만취해 의식이 없는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진 정씨는 이번 사건으로 직위가 해제됐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정씨는 피해자 측에 사과를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법정을 벗어났다.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에 신고를 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증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증언을 위해 재판에 나오는 것이) 심리적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피해 사실 증명을 위해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 정씨 측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은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 이미정 변호사는 “사과의 가장 기본 전제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정씨가 공소사실 일부를 다투는 것)에 미뤄봤을 때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자인 A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같은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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