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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남북경협 제도화 위해 적극적 역할해야”

이장희 “남북경협 제도화 위해 적극적 역할해야”

기사승인 2020. 10.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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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시민사회단체, 남북경협 활성화에 적극적 역할해야"
정세현 "남북 교착, '선민후관'으로 풀어야"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1
이장희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맨 앞줄 오른쪽 두번째)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세번째·전 통일부장관)이 지난 10월 21일 14기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 종강 특강과 수료식에서 수강생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제공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공동상임대표 이장희)는 지난 21일 제14기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 종강과 수료식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남북 경제협력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달 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모두 11개 강연으로 진행됐다.

이장희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지난 21일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열린 종강·수료식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남북 교착 등 엄중한 시점에 본 강좌가 무사히 마무리되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수료생들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적응해 각자 위치에서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제도화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남북 교착관계의 출구전략’을 주제로 한 종강 특강에서 “북한이 대북제재, 코로나19, 수해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내년 8차 당 대회에 제시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위해 남측과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국 원조가 없는 상황에서 자력갱생 또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남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북 민간사업을 북한의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디딤돌로 활용하려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는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표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연수과정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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