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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채널 운영

대구시,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채널 운영

기사승인 2020. 10. 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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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지도자 행동강령 제정
대구시는 체육계의 (성)폭력, 갑질, 괴롭힘 등 인권침해로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체육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 및 지도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성적 중심의 스포츠단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지도자 및 선수 대상 인권교육 강화, 지도자와 선수간 소통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시 체육진흥과에 인권침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종목별 현장밀착형 상담 및 정기 인권실태 설문조사도 한다. 또 전문기관에 의한 선수 인권 상담주간 을 운영하고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수립 등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행위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집단 따돌림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해서는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다.

이밖에 성폭력전문상담기관, 지방변호사회,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수 전문상담, 법률 및 의료지원 등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력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박희준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청 핸드볼팀 사건으로 체육 현장의 인권보호 체계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 시행으로 체육계의 수직적인 위계질서 및 성적 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 대구시 체육인들의 인권이 무엇보다 존중되는 ‘클린 스포츠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에는 시청 21개팀 176명, 구·군 9개팀 64명, 공사·공단 등 6개팀 54명 등 모두 36개팀 294명(선수245명)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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