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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부대 지원장교, 김관정 동부지검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秋아들 부대 지원장교, 김관정 동부지검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기사승인 2020. 11. 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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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답변하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9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상사였던 김모 대위 측이 서씨 사건을 수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위 측은 전날 “김 지검장이 지난달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수사결과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무혐의 결정 원인을 김 대위에게 전가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인 김 대위는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요건 등을 문의 받은 인물이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감에서 서씨와 엇갈린 진술을 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 편의적으로 그 사람을 믿고 안 믿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지검장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고도 밝혔다. 김 대위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져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대위 측은 고발장을 통해 “4회에 걸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여자 친구 사진 외에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동부지검은 김 대위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대검에 디지털 포렌식 의뢰한 뒤 김 대위가 고의로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씨의 국 복무 의혹을 수사한 추 장관이 서면조사를 통해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을 뿐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등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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